제511조
시행 1963.12.17집행처분의 취소, 일시유지
제511조 (집행처분의 취소, 일시유지) 전조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재판에 의하여 종전의 집행행위를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6.03.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11조 (집행처분의 취소, 일시유지) 전조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재판에 의하여 종전의 집행행위를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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