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0조
시행 1963.12.17집행의 필요적 정지제한
제510조 (집행의 필요적 정지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기재한 집행력있는 재판의 정본
2. 집행 또는 집행처분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 후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를 기재한 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