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7조
시행 1963.12.17이의의 소와 가처분
제507조 (이의의 소와 가처분)
①전2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속행에 영향이 없다.
②전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의 속행을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③전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할 수 있다.
④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제2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수소법원의 제2항에 의한 재판서를 제출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⑤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