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5조
시행 1994.09.01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505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한 청구에 관한 채무자의 이의의 소는 제1심판결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수개의 이의원인이 있는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4.11.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05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한 청구에 관한 채무자의 이의의 소는 제1심판결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수개의 이의원인이 있는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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