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4조
시행 1995.12.06집행에 관한 이의
제504조 (집행에 관한 이의)
①강제집행의 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행위의 처분 기타 집행관이 준수할 집행절차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6>
②법원은 제484조제2항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집행관의 집행위임의 거부나 집행행위의 지체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6>
④제1항 및 제3항의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