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4조
시행 1963.12.17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제504조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①강제집행의 방법이나 집달리의 준수할 집행절차에 관한 신청과 이의에 대하여는 집행법원이 재판한다.
②집행법원은 제484조제2항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집달리가 집행위임을 거부하거나 집행행위의 실시를 거부한 때 또는 집달리가 계산한 수수료에 관하여 이의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이 재판한다.
기준일 1989.09.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04조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①강제집행의 방법이나 집달리의 준수할 집행절차에 관한 신청과 이의에 대하여는 집행법원이 재판한다.
②집행법원은 제484조제2항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집달리가 집행위임을 거부하거나 집행행위의 실시를 거부한 때 또는 집달리가 계산한 수수료에 관하여 이의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이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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