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1조의2
시행 1995.12.06집행개시의 요건
제491조의2 (집행개시의 요건)
①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집행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명의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있었음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개시할 수 있다.<개정 1995ㆍ1ㆍ5>
②다른 의무의 집행불능시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명의의 집행은 채권자가 그 집행불능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개시할 수 있다.
기준일 1996.02.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91조의2 (집행개시의 요건)
①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집행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명의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있었음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개시할 수 있다.<개정 1995ㆍ1ㆍ5>
②다른 의무의 집행불능시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명의의 집행은 채권자가 그 집행불능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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