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조
시행 1963.12.17항소, 상고의 절차규정 준용
제413조 (항소, 상고의 절차규정 준용)
①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그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전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준일 1970.03.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13조 (항소, 상고의 절차규정 준용)
①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그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전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3조(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