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조
시행 1995.12.06절대적 상고이유
제394조 (절대적 상고이유)
①판결은 다음 경우에는 상고이유 있는 것으로 한다.<개정 1963ㆍ12ㆍ13>
②제1항제4호의 규정은 제56조 또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추인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ㆍ1ㆍ13>
1.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의하여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위배한 때
4.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에 특별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
5. 변론공개의 규정에 위배한 때
6.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