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조
시행 1963.12.17항소인용범위
제385조 (항소인용범위) 제1심판결의 변경은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할 수 있다. 단, 상계에 관한 주장을 시인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3ㆍ12ㆍ13>
기준일 1982.07.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85조 (항소인용범위) 제1심판결의 변경은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할 수 있다. 단, 상계에 관한 주장을 시인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3ㆍ12ㆍ13>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①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ㆍ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②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③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④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