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조
시행 1963.12.17부대항소
제372조 (부대항소)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후에도 변론의 종결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3>
기준일 1967.09.1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72조 (부대항소)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후에도 변론의 종결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3>
제372조(법정대리인의 신문)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는 제367조 내지 제3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