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시행 1995.12.06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의한 이송
제31조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의한 이송)
①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②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이 그 관할에 속하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정으로 동일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판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속관할이 있는 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ㆍ1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