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조의2
시행 1995.12.06피고의 경정
제234조의2 (피고의 경정)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제1심법원은 변론의 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피고가 제3항의 서면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