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조
시행 1995.12.06제소의 방식
제226조 (제소의 방식)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기준일 1997.11.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26조 (제소의 방식)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