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조
시행 1995.12.06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204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종결시까지 승계의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종결후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1990ㆍ1ㆍ13>
③타인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타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가집행의 선고에 준용한다. <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