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조
시행 1963.12.17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204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종결때까지 승계 또는 청구목적물 소지의 변동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종결후에 승계 또는 목적물 소지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1961ㆍ9ㆍ1>
③타인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타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가집행의 선고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