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조
시행 1963.12.17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제202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의 성립 또는 불성립의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수액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
기준일 1981.12.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02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의 성립 또는 불성립의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수액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