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조
시행 1963.12.17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제201조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①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변경한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변경의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②본안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판결에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의 배상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③가집행의 선고를 변경한 후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