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1963.12.17사람의 보통재판적
제2조 (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의하여 정한다. 단,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에 의하고 거소가 없거나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최후의 주소에 의한다.
기준일 1970.04.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조 (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의하여 정한다. 단,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에 의하고 거소가 없거나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최후의 주소에 의한다.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