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조
시행 1963.12.17보충송달, 유치송달
제172조 (보충송달, 유치송달)
①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판결 선고일 1990.08.2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72조 (보충송달, 유치송달)
①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①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附加期間)을 정할 수 있다.
③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자신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