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조의2
시행 1995.12.06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제171조의2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①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서류의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종전의 송달을 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기준일 1997.09.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71조의2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①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서류의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종전의 송달을 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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