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조
시행 1963.12.17관계인의 조서낭독청구권
제146조 (관계인의 조서낭독청구권)
①조서는 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게 낭독하여 주거나 열람하게 하고 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관계인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9.09.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46조 (관계인의 조서낭독청구권)
①조서는 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게 낭독하여 주거나 열람하게 하고 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관계인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46조(적시제출주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