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
시행 1963.12.17법원의 석명처분
제130조 (법원의 석명처분)
①법원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에 규정한 검증, 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하는 일
2. 소송서류 또는 소송에 인용한 문서 기타의 물건으로 당사자가 소지한 것을 제출하게 하는 일
3. 당사자 또는 제삼자가 제출한 문서 기타 물건을 법원에 유치하는 일
4. 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일
5.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