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
시행 1963.12.17석명권, 구문권
제126조 (석명권, 구문권)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발문하고 또는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전항의 처치를 할 수 있다.
③당사자는 재판장에 대하여 필요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
기준일 1987.12.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6조 (석명권, 구문권)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발문하고 또는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전항의 처치를 할 수 있다.
③당사자는 재판장에 대하여 필요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6조(담보물변경)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