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1995.12.06신의성실의 원칙
제1조 (신의성실의 원칙)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ㆍ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와 관계인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기준일 1997.12.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조 (신의성실의 원칙)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ㆍ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와 관계인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