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3.03.21 · 국민권익위원회
기준일 1987.03.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7조(서류의 송달) 이 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