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청
제5조(재결청)
①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는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②다음 각호에 정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청이 재결청이 된다. <개정 1988.8.5, 1991.11.30>
③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敎育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각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④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 소속된 각급국가행정기관 또는 자치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각각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재결청이 된다.
⑤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에 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1. 국무총리, 행정각부장관 및 대통령직속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그 밖에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