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시행 1985.10.01재결의 송달과 효력발생
제3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발생)
①재결청은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재결은 청구인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재결청은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재결청은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재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결서의 등본을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87.03.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발생)
①재결청은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재결은 청구인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재결청은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재결청은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재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결서의 등본을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① 심리기일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한다.
② 심리기일의 변경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③ 위원회는 심리기일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리기일의 통지나 심리기일 변경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이하 "간이통지방법"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