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시행 1985.10.01심리의 방식
제26조(심리의 방식)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②행정심판의 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심리를 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구술심리를 하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87.03.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6조(심리의 방식)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②행정심판의 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심리를 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구술심리를 하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제26조(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①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