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시행 1991.11.30위원회 회부등
제22조(위원회 회부등)
①재결청은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서가 송부되면 지체없이 그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재결청은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95.09.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2조(위원회 회부등)
①재결청은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서가 송부되면 지체없이 그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재결청은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참가인의 지위)
① 참가인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당사자가 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참가인의 수만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참가인에게도 통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③ 참가인의 대리인 선임과 대표자 자격 및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이 조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