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1991.11.30대리인의 선임
제14조(대리인의 선임)
①청구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그 소속직원 또는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