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2023.09.22과징금
제20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하거나 대주주가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5 이하
2.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이하
4.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무상양도하거나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한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해당 거래액 이하
5.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지분증권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6. 대주주가 제10조를 위반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이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이하
7. 대주주가 제10조를 위반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인터넷전문은행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한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해당 거래액 이하
8. 대주주가 제10조를 위반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이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지분증권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