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
시행 2022.12.19재ㆍ퇴원증명서
제76조(재ㆍ퇴원증명서) 영 제87조의2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재ㆍ퇴원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1. 보호소년의 경우: 별지 제25호의2서식
2. 위탁소년, 유치소년의 경우: 별지 제25호의3서식
제76조(재ㆍ퇴원증명서) 영 제87조의2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재ㆍ퇴원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1. 보호소년의 경우: 별지 제25호의2서식
2. 위탁소년, 유치소년의 경우: 별지 제25호의3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