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종교활동시행 2022.12.19제71조(종교활동) 종교활동은 휴업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휴업일이 아닌 날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