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시행 2022.12.19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제68조(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는 보호소년은 15세 이상으로 한다.
② 소년원장은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에 따라 보호소년의 연령 또는 학력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8조(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는 보호소년은 15세 이상으로 한다.
② 소년원장은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에 따라 보호소년의 연령 또는 학력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