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여름철 및 겨울철의 지도시행 2022.12.19제57조(여름철 및 겨울철의 지도) 소년원장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상당기간을 방학기간으로 정하여 특별활동 및 생활지도 중심의 교정교육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