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시행 2022.12.19기본교육
제54조(기본교육) 소년원장은 제53조에 따른 신입자교육을 마친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인문ㆍ실업ㆍ특성화ㆍ인성교육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특별활동, 생활지도 그 밖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85.06.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4조(기본교육) 소년원장은 제53조에 따른 신입자교육을 마친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인문ㆍ실업ㆍ특성화ㆍ인성교육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특별활동, 생활지도 그 밖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