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
시행 2022.12.19진료기록부등의 보존
제44조의2(진료기록부등의 보존)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85.06.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4조의2(진료기록부등의 보존)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