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시행 2022.12.19청결의 유지
제41조(청결의 유지)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보호소년등의 신체ㆍ의류ㆍ거실ㆍ침구ㆍ식기ㆍ취사장ㆍ화장실 그 밖의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의 청결유지상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41조(청결의 유지)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보호소년등의 신체ㆍ의류ㆍ거실ㆍ침구ㆍ식기ㆍ취사장ㆍ화장실 그 밖의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의 청결유지상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