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시행 2022.12.19포상
제29조(포상) 원장은 별표 2의2의 보호소년등의 포상기준에 따라 교정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모범상 및 공로상은 직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4.20>
제29조(포상) 원장은 별표 2의2의 보호소년등의 포상기준에 따라 교정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모범상 및 공로상은 직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