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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2.12.19 · 법무부
제26조(행동관찰)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행동을 수시로 관찰하고 특이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 감호ㆍ분류심사 및 교정교육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