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8
시행 2022.12.19전자이름표의 사용
제24조의8(전자이름표의 사용) 원장은 수용 중인 보호소년등의 안전사고 방지, 출석관리 등을 위하여 소년원등의 시설 내에서 보호소년등에게 전자이름표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2.2.7>
제24조의8(전자이름표의 사용) 원장은 수용 중인 보호소년등의 안전사고 방지, 출석관리 등을 위하여 소년원등의 시설 내에서 보호소년등에게 전자이름표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