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11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시행 2022.12.19제24조의11(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 원장은 전자장비로 녹음ㆍ녹화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