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시행 2022.12.19수용사고 방지계획 등의 수립
제23조(수용사고 방지계획 등의 수립)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 그 밖의 수용사고의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및 세부적인 생활지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5.06.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3조(수용사고 방지계획 등의 수립)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 그 밖의 수용사고의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및 세부적인 생활지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