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수용사고 방지계획 등의 수립시행 2022.12.19제23조(수용사고 방지계획 등의 수립)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 그 밖의 수용사고의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및 세부적인 생활지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