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여론조사시행 2022.12.19제18조(여론조사)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적절하게 처우하기 위하여 보호소년등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처우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호소년등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