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12 · 행정안전부
판결 선고일 2004.10.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조(처리기간연장통지의 서식)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연장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