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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12 · 행정안전부
판결 선고일 2004.10.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조(수령확인서의 서식)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