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
시행 2013.09.26사형 집행 후의 검시 등
제97조(사형 집행 후의 검시 등)
①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군의관에게 시신을 검시(檢屍)하게 하여 사망하였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시신의 이전 등 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다.
② 사형 집행 시 군검찰관은 사형확정자의 유언을 기록하고 날인한 후 친족 또는 친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기준일 2014.09.0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7조(사형 집행 후의 검시 등)
①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군의관에게 시신을 검시(檢屍)하게 하여 사망하였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시신의 이전 등 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다.
② 사형 집행 시 군검찰관은 사형확정자의 유언을 기록하고 날인한 후 친족 또는 친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97조(사형 집행 후의 검시 등)
①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군의관에게 시신을 검사하게 하여 사망하였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시신의 이전 등 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4.10.28>
② 사형 집행 시 군검사는 사형확정자의 유언을 기록하고 날인한 후 친족 또는 친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