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
시행 2022.07.01군의관이나 외부의사의 진찰 등
제94조(군의관이나 외부의사의 진찰 등) 군미결수용자가 「군사법원법」 제63조, 제129조 및 제246조에 따라 군의관이나 외부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에는 군교도관이 참여하여 그 경과를 제19조에 따른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4조(군의관이나 외부의사의 진찰 등) 군미결수용자가 「군사법원법」 제63조, 제129조 및 제246조에 따라 군의관이나 외부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에는 군교도관이 참여하여 그 경과를 제19조에 따른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